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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04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제1의 다.

항과 같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이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5년분 즉,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인 2010. 11. 12.부터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이 이루어진 종기인 2016. 2. 11.까지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2. 12.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지분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