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청구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하였고, 청구이의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청구이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을5, 6, 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 28.경 아시아신용정보(주) 부산지사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4. 18.경 위 추심회사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추심회사는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2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부 변제시에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는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이의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