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2 2017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2:30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 감로 77번 길 25-19에 있는 구노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30번 길 6-3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