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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합62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110,784,8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