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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23. 00:4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 세) 운 행의 택시 뒤 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월 정로 117에 있는 588 버스 종점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너 어디로 뺑뺑 돌아서 가냐,

이 자식 아 개새끼야“ 등 욕설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을 하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ㆍ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위 558 버스 종점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길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꺽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5 지원 위지 관절 신전 건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의 다친 모습과 다친 오른손 새끼손가락 채 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