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49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51.44㎡를 인도하고,
나. 2019. 10.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2. 1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151.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16. 2. 10.부터 2017.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2. 3. 및 같은 달 2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1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200만원의 차임(원고는 2018. 12. 10.부터 2019. 10. 9.까지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충당하였다)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