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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1181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14,7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