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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0:41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삼천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촌동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SM520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좌측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50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합함몰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블랙박스)

1. 각 진단서, 추송서(피해자 H 진단서)

1. 합의서, 보험금지급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