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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9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F 외 4명은 인건비 지급시기에 관하여 ‘채굴한 소나무가 판매된 때로 정한다’고 합의하였고, 아직 채굴한 목재가 매매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상당히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4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과 당심 증인 I의 진술(소나무가 판매된 때를 임금 지급 시기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및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위 소나무가 팔리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