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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2:26.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연인 관계인 C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D의 상체를 오른팔로 밀치고 그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E 사설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그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에서도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래 전 상해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