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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1,192,805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 주로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