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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2 2015가단68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