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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2. 01:45 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0: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828』

3. 피고인은 2017. 1. 17. 18:00 경 김해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J 아파트 405동 808호 K의 집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투약 부위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내지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