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2204 | 부가 | 1990-03-02
국심1989중2204 (1990.3.2)
부가
기각
물품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아지고, 실거래자라고 볼 수 있는 증빙으로서 당사자간의 확인서외에 다른 실물거래에 대한 유통상의 증빙이나 실제예금주가 청구외인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천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년 4월 부터 6월까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철재(주)에 고철 61,009,93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그신고누락에 따른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년 귀속 법인세 및 동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각 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89.8.1 부가가치세 7,931,290원, 법인세 2,049,930원 및 동방위세 351,41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5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OO철재에 고철 61,009,930원 상당을 매출한 사람은 청구외 OOO로서 그가 고의로 청구법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고철을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경리사원인 OOO을 꾀어 청구법인 예금구좌로 고철대금을 입급받아 인출 사용한 것이 사실인데도 OO철재에 대한 고철 61,009,930원 상당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고철매출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88년 4월 부터 6월까지 OO철재주식회사에 고철을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동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발췌한 자료상 전화번호(OOOOOOOO)가 OOO의 소유이고, 동 법인이 OOO가 실지거래자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OOOO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예금주명 : OOO,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 입금자명 : OO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아지고, OOO를 실거래자라고 볼 수 있는 증빙으로서 당사자간의 확인서외에 다른 실물거래에 대한 유통상의 증빙이나 OOO 계좌예금의 실제예금주가 청구외 OOO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8년 4월 부터 6월까지 OO철재주식회사에 고철 61,009,930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88년 4월 부터 6월까지 청구외법인 OOOO주식회사에 고철 61,009,93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자 청구법인이 그 고철매출에 따른 신고를 누락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89.8.1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년 귀속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OO철재주식회사에 고철을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경리사원을 꾀어 고철대금을 청구법인예금구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철재주식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철재주식회사에 고철을 매출한 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첫째, OO철재주식회사의 고철매입목록에 의하여, OO철재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 부터 88년 4월 부터 88년 6월에 걸쳐 고철 61,009,93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OOOO은행 무통장입금증 및 당심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OO철재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OOOO은행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에 고철대금으로 보이는 돈을 수차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8년 4월 부터 88년 6월까지 OO철재주식회사에 고철 61,009,930원을 매출하고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청구법인예금구좌로 그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그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는 고철거래를 한 바 없다는 내용의 OO철재주식회사의 확인서, OO철재주식회사가 청구법인구좌에 입금한 OOO에 대한 고철대금을 인출하여 준 바 있다는 내용의 경리사원 OOO의 확인서, OOO의 고철을 OO철재주식회사에 운반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운전기사 OOO,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로 처분청에 통보된 (OO) OOOOOOOO OOO가 가입한 전화번호임을 확인하는 부천전신전화국 발행의 가입전화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OO철재주식회사가 청구법인 예금구좌로 입금한 고철대금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대한 것이며 또한 이를 실제로 인출하여 사용한자가 OOO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어 이들만으로는 OO철재주식회사에 고철을 실제매출한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예컨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고철매출대금을 OOO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