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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4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부터 2011. 2. 말경까지 하남시 C 609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설비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관리,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에 있는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F(주)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공사대금 등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 7,000,5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송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돈 5,500,500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송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돈 9,502,862원을 위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으로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3,862원을 임의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부충전소 하도급계약서 첨부)

1. 요구불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계좌거래내역(I)

1. 통장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4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횡령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피해액 5,000만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