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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0:23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소재 내연관계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D 등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으로부터 D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이거 놔라! 나랑 어디 한번해 보자는 거냐’라며 자신을 잡고 있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E 등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과정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 피해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의 목격 진술)

1. 참고인 F의 문자내용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출동 당시부터 검찰 조사 시까지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압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등 경찰관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관의 제압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적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을 1회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