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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518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529,730원 및 그 중 481,251,185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신라저축은행은 2011. 12.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99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 이자율 12.9%, 지연이자율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은 위 대여와 관련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각 1,287,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신라저축은행에 부담한는 모두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대여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2. 9. 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A은 2015. 6. 24.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금 989,883,416원과 이자합계 700,278,545원, 가지급금 13,614,698원 합계 1,703,776,65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6. 24.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D)에서 522,246,929원을 배당받아 가지급금 13,614,698원, 원금 508,632,231원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 A은 2015. 6. 24.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금 481,251,185원, 이자 합계 700,278,545원 합계 1,181,529,7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181,529,730원 및 그 중 원금 700,278,545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근보증한도액인 각 1,28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