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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3: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두부 중앙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검토) 및 첨부된 구급 활동 일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당시 사용한 포크는 플라스틱 포크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슈퍼에서 제공하였다는 금속 재질의 포크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가 찢겨 져 출혈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 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욕을 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죄사실 기재 행위 외에 다른 폭력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처에 연고만 바르고 별도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