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952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상해 기타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