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더불어 피해차량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한 2차 추돌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