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83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장이 각하되었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장이 각하되었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