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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7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11,8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7145』

가. 피고인은 2013. 4. 8. 새벽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렌터카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부근에 있던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D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새벽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위 렌터카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아침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알선의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0. 공소사실에는 2013. 6.경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저녁경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부근에 정차한 SM5 렌터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8. 점심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30. 점심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원고개 부근에 정차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