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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6549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원고 B에게 18,635,485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원고 A은 2017. 7. 31., 원고 B과 원고 C은 2017. 9. 29.에 각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