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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31 2017고합4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염소 축사를 운영하던 중 2017. 5. 중순경부터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들여 돼지 100마리 구입계약, 축사 개축 작업 등을 하여 왔으나 이를 알게 된 위 D 마을 사람들 로부터 돼지 사육으로 인한 돼지 분뇨 냄새, 하천오염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음에도 돼지 사육 준비를 강행하였고, 이에 2017. 6. 1. 위 D 마을 반상회에서 피고인의 축사 진입로 인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도로를 막아 돼지 및 오 폐수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하고 2017. 6. 2. 위 도로 위에 3톤 상당의 돌 1개, 1톤 상당의 돌 7~8 개를 놓아두었으나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당일 바로 위 돌들을 모두 치우는 등 도로 복구 작업을 완료하여 피고인과 D 마을 사람들 간의 감정이 격양된 상태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3. 08:50 경 위 염소 축사에서 포크 레인 작업소리를 듣고 전날과 같이 D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축사 진입로를 막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위 염소 축사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 골 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미상) 을 소지한 채 D 마을 사람들이 작업하는 위 진입로로 내려가 오

른 손으로 위 칼을 내려찍는 방향으로 소지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 남, 47세), 피해자 G( 남, 45세), 피해자 H( 남, 46세), 피해자 I( 남, 44세 )를 향해 “ 너희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다가갔으나 위 피해자들이 모두 도망가자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 남, 53세) 운전의 포크 레인 출입구에 다가가 여전히 오른손에 위 칼을 쥔 상태에서 “ 굴삭기에서 내려와 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