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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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소방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9. 7. D과, 2013. 10. 28. J와 사이에 강릉시 E 외 2필지 실제 공사장소는 강릉시 G 외 2필지로 보인다.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강릉시 F리 공동주택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강릉시 E외 2필지
3. 공사기간 : 2013. 9. 7.부터 2014. 7. 30.까지
5. 계약금액 : 1,781,000,000원 “부가세면세”
8. 기타사항 :
1. 전기소방 설비공사는 별도(도급인의 책임시공임)
2. 법령에 의한 하자보증금 예치금은 도급인이 책임진다.
도급인(발주자) 성명 : D 수급인(시공자) 상호 : C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L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강릉시 F리 공동주택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강릉시 E외 2필지
3. 공사기간 당초 : 2013. 8. 7.부터 2014. 7. 30.까지 변경 : 2013. 10. 28.부터 2014. 7. 30.까지
5. 계약금액 : 1,781,000,000원 “부가세면세”
8. 기타사항 :
1. 공사발주자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임
2. 계약사항 및 도급계약조건 종전계약서(2013. 9. 7.) 동일유지함. 도급인(발주자) 성명 : J 수급인(시공자) 상호 : C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L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M과 K의 의뢰에 따라 공사대금을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를 수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라.
K은 2015. 9. 15. 송금인의 명의를 ‘C’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