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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앞 도로에서부터 2016. 6. 6. 21: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아홉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