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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2312 | 부가 | 2015-10-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2312 (2015. 10.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의 의사결정이나 물품주문ㆍ세무신고 및 택배업무 등의 주요사무를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XXX~XXX만원 상당액은 수익 분배금이 아니라 급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OOO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9년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전화권유판매업을 실지 경영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4.7.~2014.6.16. 기간 동안 청구인 및 관련자 5명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의 가족 및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는 OOO 등이며, 이 중 ‘OOO’라는 상호로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건강보조식품 전화권유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9.1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09년~2013년 귀속 사업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이OOO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나 청구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서 이OOO 명의로 하고, 청구인은 근무형편상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이OOO는 매출 및 재고 관리, 직원관리, 사무실 운영을 직접 하면서 비용의 결정 및 지출을 미리 판단하여 실행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사업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에게 공동사업자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OOO원을 여러 차례 지급하였고, 이OOO와 2012.11.30. 수익 분배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OOO가 동 약정서를 이유로 2013.8.30. 청구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OOO법원 2014.8.20. 선고 2013가합5915 판결)을 제기한 것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라는 증거이며, 위 소송은 2012.12.1. 이후에 청구인이 ‘OOO’ 영업활동기간 동안 합의서(인증)대로 수익금 분배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으로 OOO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당해 판결에서 ‘OOO’의 영업기간 중 청구인과 이OOO의 위치·역할, 합의서 작성 경위, 수익금 정산과정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OOO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해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2009년에 쟁점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실질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즉, 「민사소송법」제203조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소송물은 시간적 범위가 2012.12.1. 이후이고 그 때부터 ‘OOO’의 영업행위 중 발생한 수익금 분배 등에 한할 뿐이라 2009.1.1.부터 2012.1.28.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대상이 아니므로 위 판결이 적용될 수 없다.

(3) 이OOO는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가지고 2012.1.28. 이후 출근거부 및 OOO의 취업을 하였고, 2012.11.30. 작성한 합의서(인증)에 따라 2012.12.1.부터 OOO에서 퇴근한 후 ‘OOO’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혼자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OOO는 수익 분배금을 받을 목적으로 대충 업무를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OOO는 출근거부·OOO 입사로 인하여 사실상 동업관계가 사실상 해지되기 전(2012.1.28.)까지는 청구인과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명백하고, 그 관계가 해지된 때 이후부터만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업영위기간인 2009.1.12.~2012.1.28. 기간 동안(청구인과 이OOO의 공동사업기간) 발생한 수입금액 중 동업자 이OOO가 수취한 금액(OOO원)은 이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누가 투자하였고, 소득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이며, 운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손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사업자금 전액을 청구인이 조달하였고, 이OOO 앞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 통장을 관리하고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도 위임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다.

(2) 이OOO는 단지 실장의 역할을 하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매월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도 동업자 자격으로 수익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OOO 및 팀장들에게 수시로 일일 매출실적 및 사업장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에서 중요한 물품주문·세무신고·택배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이OOO는 중간관리자인 실장으로서 직원관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과 이OOO 간에 2012.11.30. 작성된 합의서 내용과 2013년 8월 이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과 이OOO는 공동사업자이며 동업기간의 수익 중 이OOO가 수취한 몫은 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심판청구에서는 처분권주의를 내세우며 처분청이 위 소송의 판결을 인용하여 소송대상이 아닌 청구인을 2009.1.12.부터 2012.1.28.까지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 판결은 참고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결정적인 판단근거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9.부터 현재까지 그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로 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개인통합 조사종결복명서(2014.6.25.)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이 확인한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명의위장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한편, 실사업자인 청구인과 명의대여자에게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수입금액 누락 여부) 업종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카드, 지로 또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는 형태로 결제되고, 2009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대부분의 현금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조사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OOO

2) (필요경비 적정 계상 여부) 개업한 이후 간편장부 또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주요 경비인 매입원가, 발송비(택배비) 등의 결산서 반영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금융자료조사과정에서 매입원가(OOO원),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적용역비(OOO원), 사업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명의대여 관련) ①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단기간(평균 1년)에 사업자등록을 개폐하는 행위를 본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실행하였고(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에 폐업한 후 다른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 일일매출현황보고 등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현금매출 대부분을 신고누락 등), ② 명의대여자(가족 또는 종업원)의 경우, 신분이나 고용관계로 보아 청구인의 요구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 및 폐업신고 당시 청구인과 함께 세무서에 동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조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다.

(다) 처분청은 2014.11.24.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청구인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OOO를 제외한 명의대여자 경OOO 등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이OOO에 대한 문답서, 주요 매입처인 OOO 대표자 문답서, 청구인이 이OOO 명의 통장을 사용한 근거 및 팀장급 급여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OOO와 2009.1.12.부터 2012.1.28.까지 동업자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이OOO가 2012.11.30. 작성한 합의서(공증), 이OOO가 2013.8.30.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OOO법원 2013가합2013)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신고누락 매출금액에서 이OOO가 수취한 OOO원에 상당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이OOO와 함께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입출금 장부 및 인력관리 등을 총괄한 점이 이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소장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이OOO에게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2009년 1월 이후 가족 및 종업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 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사업의 의사결정이나 물품주문·세무신고 및 택배 업무 등의 주요 사무를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명의상 대표자인 이OOO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OOO원 상당액은 수익 분배금이 아니라 급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