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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3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경 고소인 D(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로부터 고소인의 아들 (E) 명의의 충 북 증 평 군 F 빌딩 1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로 임차한 후(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임대 차 계약서에 “ 에어컨은 건물주 소유이며 건물주 임의 처분” 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된 바 있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집기 일체를 가지고 나오면서 고소인 소유의 삼성 에어컨 1대( 이하 ‘ 이 사건 에어컨’ 이라 한다) 도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사 짐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집기 일체를 가지고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에어컨까지 함께 가지고 나오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직전 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집기는 이 사건 에어컨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고의( 즉, 절도의 고의) 나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에게서 배제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사)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