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493 | 법인 | 2018-10-01
[청구번호]조심 2018서0493 (2018. 10. 1.)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3.5.5. 설립되어 호텔, 면세점, 놀이시설, 리조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총괄회장이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의 특수관계자(자녀)인 OOO(1997.5.20.~2015.9.10. 기간 동안 이사로 근무) 및 OOO(2010.2.1.~2017.2.28. 기간 동안 고문으로 근무)에게 각각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4.2017.6.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과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그 외 조사적출사항과 함께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3.28.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 대한 급여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과다하지 아니하다.
(가) OOO는 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을 직접 운영하는 실질적 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는바,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그룹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이익처분 급여 포함)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국세청 서면2팀-1809, 2005.11.9. 외 다수 참조).
OOO는 그룹전반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아 그에 따른 경영행위를 하여 왔고 특히, 청구법인은 OOO 계열사가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의 타 계열사와 달리 일본 OOO에서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OOO은 저가의 비즈니스호텔과 고가의 특급호텔의 중간을 겨냥하여 중류와 상류 사이의 새로운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시장 진출과 브랜드 개척을 결정하여 일본 내에서는 OOO, 국내에서는 OOO 등을 런칭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가 호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운영중인 OOO과 국내에서 개관한 OOO 등의 도입시점 및 타겟층, 유사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밖에 국내 OOO 계열사의 지주회사라 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수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바, OOO측으로부터 차입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급여는 영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인건비로 봄이 타당하다.
(나)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 총액의 한도 내에서 수행 직무의 가치를 반영한 Position Grade 및 매출액 등 계량지표와 리더십·전문성 등의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OOO는 2009년과 2010년도에 “OOO”시장 진출을 위해 OOO에 “OOO”을 오픈하는데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OOO은 2011년과 2012년에 객실판매율이 각각 94.7%, 91.6%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하게 초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보수 총액의 한도 내에서 Position Grade 및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바, 쟁점급여는 임원보수 총액의 한도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신동주가 청구법인에서 업무 보고 및 인사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OOO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OOO
(2) OOO에 대한 급여 OOO원은 OOO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선임된 후 경영 고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 현지에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활동을 위해 OOO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 판촉활동 및 경기상황 등 일본시장 정보수집 등을 위해 OOO를 고문으로 선임한 것이며, 청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의 주된 업무는 일본 협회단체, 여행사, 일반 기업체,복리후생기업, 인터넷 업체 등 판촉활동, 일본 현지 한국 기업체, 여행사 판촉 및 여행상품 제작 지원, 일본 OOO와의 협력 업무, 청구법인 임직원 일본 출장시 지원 업무, OOO 캠페인 관련 업무 등이다.
(나) 또한, 일본인 관광객들 중 상당수는 청구법인의 호텔을 이용하는데 이는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진 정보수집 및 홍보, 판촉활동의 결과이며 여기에 OOO가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OOO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본에서 생활한 관계로 능숙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며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일본 현지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문안을 검토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언하며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는바,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OOO에게 지급한 급여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급여는 업무관련성이 없고 과다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OOO는 일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로 청구법인의 주주사인 ㈜OOO의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청구법인에서 1997.5.20.~2015.9.10. 기간 동안 이사로 근무).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서, 보고문서, 지시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자료, 주요경영 현안 및 사업전략에 대해 하달한 의사결정 및 경영지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OOO 부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타당성 검토’ 의견서에서 OOO는 등기이사이자 경영참가자로서 신규사업부분의 총괄지도 역할을 담당하면서 분기별로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과 실적 및 신규사업전략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그에 상응한 의사결정 및 경영지침을 하달하였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OOO 입지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일본 자금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설령 OOO가 OOO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 설립된 OOO과 2010년 설립된 OOO 관련 업무는 조사대상기간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다)「상법」상 등기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선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2015.8.26.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OOO 이사 해임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해당 의사록을 보면 “OOO 이사는 사내이사의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고, 업무서류의 결재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였을 뿐 본인이 직접 이러한 확인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전혀 관여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사회에서 OOO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에서 해임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OOO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주요 경영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사회 개최 1주일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업무는 총무구매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총무구매팀의 책임자도 참석대상 이사들에게 사전 소집통지서와 주요안건을 발송한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에게는 별도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다가 2015년 OOO의 경영권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15.6.29.부터 2015.9.10. 이사 해임전까지만 사전통지서 및 주요안건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OOO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안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이사로 이사회 참석대상이지만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 유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한 적도 없다.
(마) OOO 수사팀에서는 2016.6.10.부터 약4개월 동안 동 그룹 총수일가의 비리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10.19. OOO 관련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OOO는 회사를 위해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10년간 OOO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왔고, 근무하지도 않은 총수일가에게 상장사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재벌이 기업을 사금고화한 사례라고 되어 있다.
또한 검찰수사과정에서 OOO 본인이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
(2) OOO에 대한 급여 OOO원도 경영 고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로 볼 수 없다.
(가) OOO는 일본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청구법인에서 2010.2.1.~2017.2.28. 기간동안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신OOO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서, 보고문서, 일본현지 정보에 대해 작성·보고한 자료 등을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OOO 고문에 지급한 급여의 타당성 검토’ 의견서에는 “일본 내 OOO에서 재직하는 OOO는 2010년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OOO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일본 내 OOO가 현지기업과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었으나, 세무조사 기간 중 OOO가 수행한 업무와 청구법인에 보고한 시장정보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호텔사업부 인사팀장은 “OOO 고문은 일본 해외영업소 소속이 아니며, 별도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다.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OOO 고문의 주소, 이메일, 개인 전화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OOO 고문 근무 당시에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일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로, 일본현지 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보고하였다는 OOO의 근무장소와 연락처를 청구법인에서는 전혀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급여만 지급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외부고문 위촉시 그룹 정책본부나 내부 임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인사팀 내부에서 자격, 경력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후 대표이사까지 내부 품의를 통해 최종 위촉하고 있으나, 2010년 OOO를 고문으로 위촉할 당시에는 자격, 경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도 없이 그룹 정책본부 추천에 의해 위촉하였는데, 인사팀장은 내부 검토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는 OOO의 학력, 경력, 자격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문 위촉시 청구법인과 고문 간에 체결하는 고문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OOO 고문 채용시 자격, 경력 등 인사자료도 확인하지 않았고, 고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임의로 결정된 급여만 지급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채용한 외부 고문은 2016년 2월 채용된 OOO 고문 1명으로, OOO 고문과 동일한 직위(호텔사업부 고문)로 채용된 OOO 고문(현 OOO, 전 OOO)의 연봉은 OOO원이었다.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설령,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직위에서 근무한 OOO의 급여와 비교해 보면 수행한 업무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2016.10.19. OOO에서 OOO 관련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시 OOO에 대하여 고문계약 없이 고문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했고, 이들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는바, 검찰 수사시에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사(OOO) 및 고문(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7.5.20.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5.9.10. 해임되었고, OOO는 2010.2.1. 고문으로 위촉된 후 2017.2.28. 퇴사하였으며 각 당사자들은 근무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1년 1년간 지급받은 급여는 OOO OOO원, OOO OOO원이다.
(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1년~2015년)을 살펴보면 OOO는 2011.1.1. 이후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대리인이나 서면, 유선 등을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
(다) OOO는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청구법인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9.10. 해임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5.8.26.)에 기재되어 있다.
(라) OOO는 2010.2.1. 채용시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7.2.24.부터 4일 후인 2017.2.28. 퇴사하였다.
(마) OOO와 동일한 직위(호텔사업부 고문)로 선임된 OOO은 OOO원의 급여(1년)를 수령하였다.
(바) 2016.10.19. OOO의 ‘OOO관련 비리사건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OOO는 일본 OOO 부회장으로 일본에 대부분 체류하면서 일본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스스로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정책본부 통보대로 OOO에 대해 위임계약 내지 고문계약 없이 이사나 고문 등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했고, 이들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OOO가 청구법인에서 업무 보고 및 인사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OOO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판결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판결서의 출처 및 사건번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예정고지일 2017.3.28.) 및 이의신청 결정 통지(2017.8.30.), OOO이 2008.7.30. 발급한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OOO가 일본 OOO 개관식에 참석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OOO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OOO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OOO를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2010.2.1. 채용시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7.2.24.부터 4일 후인 2017.2.28.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고문으로 위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인사담당자가 그 주소, 이메일, 개인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