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5고단92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군산시 D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E ’를 운영하며 2003. 4. 20. 경부터 2003. 6. 20. 경까지 위 건물에서 석재 공사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석재 공사를 하였음을 기화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는 피고인들 명의의 2003. 4. 3. 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억 1,9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2004. 6. 30. 자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유치권 행사를 주장할 호실 (402 호, 403호, 404호, 408호, 606호) 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2013. 8. 5.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 전액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신고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3. 4. 3.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미 약 1억 1,9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 A는 위 건물 중 402호, 404호, 408호, 606호를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하도급 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메모,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부동산 인도 명령 관련 A 1차 답변서, 부동산 인도 명령 관련 A 2차 답변서, 고소인 제출 D 원룸 임대차 계약서 정리표, 월별 임대료 입금 비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