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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3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3007동 903호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2012. 9. 19.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12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4.5㎡를 전실(현관)로 사용한 주택법위반 내용에 대하여 2012. 10. 4.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장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공용부분 불법전실(현관)확장에 따른 시정촉구명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기타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