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27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0.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인 중개 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청주시 서 원구 E 및 F 2개의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 453,870원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매도인 G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같은 날 500만 원을, 2014. 10. 15.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6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에게 돌려줘야 할 중개 보수를 G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