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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5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실제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