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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82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이 2012. 9. 21. 작성한 2012년 제53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