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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55147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809,551원 및 그 중 273,809,01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위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