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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7 2020고합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려 한다는 과대망상, 감시망상, 피해망상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 대한 분노나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8:50경 부천시 C, ‘D’ 앞에서, 근처 매장에서 치킨을 구입하기 위해 위 고물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평소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 중 한 사람이 또다시 찾아와 째려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에 나를 째려보던 자들과 같은 핏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품안에서 가위(증 제1호, 전체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꺼내 가위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왼쪽 귀, 왼쪽 눈밑, 왼쪽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팔을 붙잡혀 제지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열상(상처길이 약 10cm) 및 흉벽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편집조현병을 겪고 있어 비현실적이고 편집증적 사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공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