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319 | 심판청구 | 2016-06-29
부산세관-조심-2015-319
조세심판원결정통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06-29
부산세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조달 또는 OOO에서 현지조달한 원․부자재를 OOO 소재 OOO(이하 “임가공업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배선용 전선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게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국내조달 원․부자재의 가격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았고,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가격 및 임가공업체의 임가공비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방법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임가공업체의 임가공비 및 현지조달하여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 일부 누락되었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OOO 거부되었다.라. 청구법인은 OOO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일부 수입기간OOO 동안 현지조달 원․부자재 가격 약 OOO가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해당기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하는 한편, 나머지 수입기간OOO 동안에는 약 OOO가 과다신고되었다고 보아 환급하였는데,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가격을 생산지원비용로 보아 과세하고자 한다면 가산금액만 발생할 뿐 환급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안분방식은 부당하고, 과소신고 및 과다신고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과다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져 과소․과다신고 금액의 차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다신고 금액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부가가치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과소신고 금액인 약 OOO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과세처분 금액을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안분방법은 부당하다. (2) 수입신고별로 소요된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매월 현지조달 원․부자재 구매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신고된 금액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과세방식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신고누락된 원․부자재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별개로 과다신고된 원․부자재 금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것일 뿐이며, 과다신고금액과 과소신고금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업무처리 미숙 내지 현지조달 원․부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수입신고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관련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OOO에서 현지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후, 임가공비를 지급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게 하였고,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국내조달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현지조달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전선’에 대한 원재료명세서상 평균 구매단가의 OOO 해당하는 금액을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 ‘전선’의 총 구매금액 중 현지조달 구매금액이 약 OOO 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사용비율 및 구매단가의 변동, 사용자재의 변동 등을 관리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업무관리 미숙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고, 수입신고별로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사용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원․부자재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경우 임가공업체에게 공급한 달의 다음 달 수입신고 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지조달 원․부자재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매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다음 달의 수입신고금액을 비교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였는데, OOO까지는 매월 과소하게 신고(합계금액 약 OOO)되었고, OOO까지는 매월 과다하게 신고(합계금액 약 OOO)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금액과 과다신고금액의 차액만을 과세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과 같이 월별로 확인된 과소신고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임의적인 과세방법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8조 제1항 (b)호는 생산지원비용에 대하여 적절히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수입물품에 소요된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현지 임가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월별 현지조달 원․부자재 구매금액을 그 다음 달의 수입신고 건에 안분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과세하고 과다신고금액을 환급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다른 물품에 대한 과다신고 사실과 과소신고에 대한 이 건 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적정히 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