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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44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5. 09:30경 양산시 동면 예비군중대에서 ‘2012. 10. 16.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08년 이월 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14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2. 10. 17.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9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2. 10. 18.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 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4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