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317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C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의 검찰조사 및 법정증언에서 ‘전원주택지 개발 가능, 도로개설 및 인허가 약속, 농림지역인지 여부, 계약서 작성 경위 및 계약 당시 참석자’ 등에 관하여, 당초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 검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는 고소장의 내용을 허위로 문제 삼아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소는 C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의도는 C이 허위로 고소한 내용만을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