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특성, 범행수법이나 촬영물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