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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5 2017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4. 20:30 경 영주시 E에 있는 F 여관에서 G( 여, 15세 )에게 맥주 및 치킨, 위 여관 숙박비 35,000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21:00 경 위 여관에서 같은 G에게 맥주 및 여관 숙박비 35,000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7. 22:40 경 위 여관에서 같은 G에게 자장면 한 그릇 및 여관 숙박비 35,000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 15:20 경 영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같은 G에게 10만 원을 대가로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화상자료 확인 및 모텔 호실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거래계좌 내역 사진 제출)

1. A F 모텔 결제 내역, B I 모텔 결제 내역, I 모텔 예금거래 내역서 (B)

1. G 휴대폰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7.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