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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고단 2861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소유의 C 쏘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54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76 서 대문 교차로 상을 정동 교차로 방면에서 충 정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량 신호등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충 정로 교차로 방면에서 독립문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 요추 염좌 등 3 주, 동승한 승객 피해자 F(25 세 )에게 두피 혈종 등 3 주, 피해자 G(29 세 )에게 경추 염좌 등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