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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7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의 ‘C 실장, D 팀장’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에서 10 내지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30만 원을 출금하여 인천 서구 G빌딩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1,5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3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연 4.6%의 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J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