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씨티은행의 대출상담 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7. 17.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등지에서, E,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씨티은행과 연계해서,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금을 일단 변제한 후 그 사람들의 신용도를 높여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사람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당신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수익금 지급 등급은 5P( 매일 5만 원 지급 )부터 9P( 매일 9만 원 지급) 까지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98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를 그만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
”라고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2015. 12. 1.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7 내지 4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합계 301,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총 38명으로부터 총 합계 5,327,215,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