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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단3600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1. 10. 13. 화성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우측 종골 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B의 요양을 승인한 후 2014. 12. 23.까지 휴업급여 91,652,350원, 요양급여 78,443,18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B가 재해발생 사업장을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고, 보험급여 지급과정에서 원고가 D의 사업주로서 B의 신청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를 연대책임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B가 수령한 보험급여의 배액인 340,191,0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해발생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을 기재하여 산재처리를 하여 B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B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단지 재해발생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는 2011. 10. 24.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D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원고는 “B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위 신청서에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