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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275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주시에서 진행한 공사대금 3,800만 원과 서울 F에서 진행한 공사대금 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서울 F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만을 인용하고 파주시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주시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외 1필지에서 고시텔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12.경 E에게 위 고시텔 중 바동 건물의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3억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2. D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E로부터 위 고시텔 중 가동과 바동 건물의 창호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억 7,050만 원에 도급받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위 고시텔의 바동 건물은 2017. 2. 6. 시공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5,5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E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시텔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지시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8,6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11. 3. 4,500만 원, 2017. 1. 11.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00만 원(=8,600만 원-4,500만 원-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E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잔여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