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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1 2016가단1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조정343호 사건에서의 2015. 5. 21.자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금 4,000만 원 중, 미지급 잔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