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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3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4,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2014. 5. 27. 5,000만 원, 같은 해

8. 1. 3,000만 원, 같은 해

9. 11. 2,000만 원, 같은 해 11. 19. 2,000만 원, 같은 해 12. 23. 5,000만 원, 2015. 1. 9. 2,000만 원, 같은 해

1. 14. 1,000만 원, 같은 해

2. 2. 4,500만 원, 같은 해

2. 24. 1억 원, 같은 해

5. 12. 5,000만 원 합계 3억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여 2015. 5. 19. 피고로부터 원금 5,000만 원, 이자 명목으로 3,02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 2015고합155 사기 등 사건에서 이 법원 2015초기565호로 피고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26.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3432)에서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9.경 원금 3억 9,5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3,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3억 4,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3억 4,5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 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억 4,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