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1. 11. 5. 자 H 명의의 부동산 동업 계약서( 이하 ‘2011. 11. 5. 자 동업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09. 11. 5. 자 H 명의의 부동산 동업 계약서( 이하 ‘2009. 11. 5. 자 동업 계약서 ’라고 한다) 와 원심 판시 I 명의의 전세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서 ’라고 한다 )를 만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I의 남편인 H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동업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피고인의 처 D이 법원 경매금액을 지불한 충남 홍성군 E, F, G에 대해 H의 처 I 가 잔금을 지불하고, 피고인과 H이 절반씩 투자 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며, H이 책임지고 융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011. 11. 5. 동업자 갑 A, 을 H’ 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파일을 만든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동업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월세계 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충남 홍성군 J A 동 3 층’, 월세보증 금란에 ‘ 사천만 원 완불’, 하단의 작성일 자란에 ‘2009 년 11월 6일’, 임대인 란에 I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