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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19가단11408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30.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0.부터 2015. 12. 8.까지 피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갖고 있는 위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1억 4,500만 원 -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4. 9. 30.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② 2015. 4. 20.부터 2015. 12. 8.까지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6차례에 걸쳐 1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가 C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 명의를 빌려 주어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위 금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원 수수의 원인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 등...